(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매해 SKT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SKT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방통위는 SKT 측에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다.
앞으로 SKT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사서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가지고 SKT 대리점, 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731&oid=001&aid=0012058423
SKT 자급제 아이폰 보험 관련 소식입니다.
기존에 자급제 아이폰은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급제 아이폰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