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에서도 ‘충전 여부’를 떠나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39&oid=144&aid=0000710180
전기차 관련 입법 소식입니다.
이제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에서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 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