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3·사진 가운데)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스티브유는 군입대를 거부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내 입국을
거부 당한 지 17년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잇는 길이 열렸으며 스티브유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에 여론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열린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주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군요.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슬준의 국내 입국 여부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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