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쥬방이란 하나의 주방에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현행법은 주방을 공유
했을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칸막이로 분리해 조리시설을 갖추는 개별주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군요.
정부는 공유주방을 규재 샌드박스로 지정하고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등 휴게소
2곳에 공유주방 사업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이들 휴게소의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사용하고, 오후 8시부터 오전 0시까지 신규 창업자가 이용하는 방식이라는군요.
이렇게 할 경우 실제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의 경우 4634만원, 안성휴게소의 경우 651만 4000
원의 창업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국민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따른다면 앞으로 공유주방이
많이 활성화 되고 창업을 할려는 분들에게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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