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올해 2698억원을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4000여대
를 우선 설치하는 등 민식이법 시행을 준비해 왔다는군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많은 수가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발생
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운행해야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 도입하며 예를 들어 등교
시간인 오전 8~9시에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식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한다니 운전자분들은
평소보다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지역으로 통행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회하여 통행을 하는게 좋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76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