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지 않은 사정에도 용돈뿐만 아니라 잘 곳까지 기꺼이 내준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면수심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노숙인은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유 없는 살인으로 보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B씨는 시장에서 꽃·화분을 파는 가난한 노점상이었으며 건물 관리도 하면서
그 건물 옥탑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노숙인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며 지냈
다고합니다.
피고인 A씨도 B씨의 도움을 받는 노숙인 중 한명이었습니다.
B씨는 피고인A씨에게서 매일 1만 원의 용돈을 주었고 B씨는 가끔 A씨가 편히 잘 수 있도록 그가
생활하는 방도 내주었으며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피고인A씨는 언젠가부터 B씨가 다른 노숙인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점이 탐탁지 않게 느껴
졌고 B씨로부터 건물 관리 일을 넘겨받으려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이런 A씨의 왜곡된 피해 의식은 결국 처참한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도움을줘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도움을 주면 그 몇배를 되갚는 사람도
있는데 피고인B씨는 은헤를 모르는 배은망득한 사람이었네요.
아침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뉴스를 봐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51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