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주변상가들의 도움으로 한블럭만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지정되었다.
울산 울주군 **초등학교 앞 ‘**6길’ 등굣길
보도는 없고, 양옆은 주차 차량으로 가득 차,
우리 아이들이 차량과 함께 차도로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지자체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를 요청했지만
지자체의 답변은 "주차 민원 우려로 보류"였습니다.
아이들 생명보다 중요한 민원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은 학교 앞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속방지 시설·주정차 금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사진을 보고 이런 등굣길에 대해서 여려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변 초등학교 앞도 이런가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