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어머님 선거법위반 112조
에펨코리아에 인증으로 올라온 어머님이 떡을 돌리고 한 영상 올라옴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관련해서 특히 여성기자나 여성단체들이 침묵이었는데
함익병 관련해서도 또 침묵을 할지... 궁금하네여
만약 민주당이었으면 ... 하다못해 건배사 하기만 해도 논란자체인데 ....
유독 ..특히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준석 관련해서 너무 조용하네여
이번에도 또 언론의 침묵을 할지 궁금하네여
이준석의 학식먹자 관련해서 전남대 .인하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의 사진이 나왔지만 ..
뉴시스 ,mbc 만 나옴 다른언론은
[오늘 이 뉴스] '학식' 먹는 이준석 옆에서 "충 격" 문구 띄우더니.. (2025.05.22/MBC뉴스)
시민단체, '이준석 캠프' 함익병 '선거법 위반' 고발 - 노컷뉴스
선거법 관련해서 명태균 사건하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됩니다 ..
신뢰도 전혀없는 비공표 관련 여론조사 14 프로 발표 이후에 .... 옹호하던 대부분의 언론이 ... 이렇게 씀..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은 침묵하고 옹호하는 발언은 그이상으로 적어주는 레거시 미디어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