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이동통신 중계장치(기지국·중계기)를 설치할 때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5G 서비스 확충이 지지 부진한데 이런 규제까지 생기면 더 서비스 확산이 원활하지 않을거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규제를 채택한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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