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을 겨냥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조치라는 지적이다. “급한 불 끄기 전략이죠. 뜨거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업계 관계자)
구글 “개발자, 전문가 목소리 들었다”
23일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변경에 따라 수수료 30% 적용을 받게 되는 신규 앱의 경우 2021년 9월30일까지 적용 시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 비공개 진행된 ‘앱 생태계 상생 포럼’ 등을 비롯해 한국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구글측 설명이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며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개발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28일 자사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되는 웹툰·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각국 신용카드를 비롯해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할 때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0%다.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