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제공 불법적 활용
67억 과징금·형사고발 처분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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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력·경력·출신지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를 상대로 한 첫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인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페이스북, 6년간 제3자에게 330만명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 회원들 정보가 미국 대선(2016년)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법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과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526849
과징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은거 같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경각심을 주는거 같아서 좋은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