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차량 침수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우 기간 이전등록 된 차량이나 직후 매물로 나온 중고차는 구매를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침수차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나오기까지 보통 한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8·9월 정도에 나오는
물량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군요.
해당 기간에 꼭 구매해야 한다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를 확인한 뒤 매매계약서에 침수피해 보상
특약을 넣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침수차는 전자제어장치(ECU)와 엔진내부가 손상을 입어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어렵다.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 있는데다 차체에 녹이 슬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위험 때문에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돼야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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