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독립 언론사 연합과 디지털 권리 단체들이 구글의 AI 기반 검색 요약 서비스 ‘AI Overviews’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서비스가 언론사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급감시키고, 사실상 콘텐츠 수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6월 30일(현지시간) 접수된 이번 소송은 ‘Independent Publishers Alliance’, ‘Movement for an Open Web’, ‘Foxglove Legal’ 등이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상단에 노출되는 AI 요약 결과가 언론사 원문 접근을 차단해 독자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단체 측은 “AI 요약으로 인해 사용자가 원문 기사에 접근하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독립 언론사의 트래픽과 광고 수익이 치명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37개 주요 뉴스 사이트에서 ‘제로 클릭(Zero Click)’ 검색이 평균 69%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언론사 측이 AI 요약에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도록 ‘옵트아웃’할 방법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AI 기능 협조를 거부할 경우, 검색 랭킹이 불리하게 조정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언론사들이 실질적으로 선택권 없이 구글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식 입장을 통해 “AI Overviews는 매일 수십억 건의 클릭을 언론사로 유도하고 있으며,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자연스러운 기술적 진화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또 “트래픽 변화는 계절적 요인, 알고리즘 조정, 뉴스 수요 변동 등 복합적 요소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유사한 취지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AI Overviews가 제공되는 만큼 이번 사안은 국제적인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콘텐츠 유통 구조와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디지털 시장법(DMA) 적용 여부, AI 윤리 기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을 둘러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은 앞으로 AI 기술이 콘텐츠 플랫폼과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글 / 한만수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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