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지목한 5대 반칙운전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무리한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오토헤럴드)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교통은 약속이다. 차선과 속도, 신호등 등에 맞춰 보이지 않는 약속에 의해 수 많은 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 등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는 반칙은 도로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만든다.
특히 나만 바쁠리도 없는데 새치기 유턴을 하고 꼬리 물기를 하는 등 습관적으로 반칙을 하는 운전자야 말로 도로에서 퇴출해야 할 1순위 대상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의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정책에 발맞춰,도로 위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 활동을 시작했다.
공단이 지목한 5대 반칙운전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무리한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모두 이기적인 운전 습관에서 비롯되며 교통 흐름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1. 새치기 유턴 :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을 무시하고 뒤차가 먼저 유턴하는 행위는 교차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정상적인 유턴은 순서와 신호, 주변 차량 확인이 기본이다.
2. 꼬리물기 : 교차로 내부 정체의 주범이 꼬리물기다. 앞차가 진입해도 나갈 공간이 없으면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이 약속이다. 노란 사각 정차금지지대에 정차하는 것은 분명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다. 이는 방향 차량의 통행을 막고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3. 무리한 끼어들기 : 접촉 사고의 주범이기도 한 무리한 끼어들기는 모든 운전자를 짜증나게 하는 대표적 반칙이다. 실선 구간 차로 변경은 엄연한 불법이고 고속도로나 진출입로에서의 억지 끼어들기는 급정거, 후방 추돌 등의 위험을 키운다.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거리 확보 후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속이다.
4. 버스전용차로 위반 :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6명 이상 탑승 차량만 통행 가능하다. 그러나 운전자 홀로 탑승한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탑승 인원을 지키지 않거나 일반 승용차가 진입 시 대중교통 지연,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진다.
5.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사이렌을 작동하며 신호·차로를 무시하는 사례도 많다. 긴급 목적이 없을 경우,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며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된다.
공단 관계자는“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반칙운전은 결국 나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라며 “작은 질서의 준수가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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