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배터리 전기 승용차 수출에 대한 허가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상무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공식적으로는 대체 구동 시스템을 갖춘 차량 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중국산 전기차 모델의 해외 출하에 대한 정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세 가지 짧은 조항만을 담고 있다. 핵심은 기업이 수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2012년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품 수출 순서의 추가 표준화에 관한 통지라는 기존 법적 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되는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세관 검사는 현행 유효한 수출입 검사 대상 물품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업계는 이번 수출 허가제 도입이 연초에 발생했던 희토류 금속 수출 규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분쟁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후 엄격한 조건 하에 재개를 허용했으나 허가 처리 시간 지연이나 형식적 오류 지적 등으로 인해 수출 허가 발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이 1월부터 전기차 수출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제조사가, 어떤 목적지 국가로 중국산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수출 허가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자동차제조업협회(CAAM) 수치에 따르면 8월에만 중국에서 22만 대의 전기차가 수출됐다.
이러한 수출 통제 강화는 해외 확장에 적극적인 중국 자체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을 위해 중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해외업체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공장은 아시아 전역뿐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모델 3 및 모델 Y를 수출하는 글로벌 수출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큐프라 타버스칸을 중국에서만 생산하여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라이센스가 어떤 기준으로 부여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중국 정부가 수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목적지 국가까지 차별화하여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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