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지사가 없는 해외 게임사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오는 23일 시행된다. 국내대리인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도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게임사에 국내에 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국내 게임 이용자가 언어장벽 등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국내에 지사 등 영업장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 중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속하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전년도 전 세계 매출 1조 원 이상 ▲ 국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 ▲ 게임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법 31조 제2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하도록 요구받은 자다.
이중 일 평균 1,000건 이상 게임은 단일 게임을 기준으로 삼으며, 같은 게임이 여러 마켓에 출시된 경우 각 다운로드 수를 합산한다. 게임 출시 및 서비스 종료일에 관계 없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게임 다운로드 수 전체를 365일로 나눠 1,000건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국내대리인은 게임 유통질서 확립, 게임 사행행위 이용 장비, 게임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문체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게임 관련 사업자에 요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연령등급 등 게임법에서 공개를 의무화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및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국적이 한국인일 필요는 없으나,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번호 등을 게임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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