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의 ‘팰월드’ 소송 관련 특허가 일본 특허청에 의해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해외 매체 윈도우 센트럴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JPO)은 닌텐도가 제출한 ‘몬스터 포획’ 관련 핵심 특허가 이미 여러 기존 게임의 기술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진보성 부족’을 사유로 제시하며, 아크(ARK), 몬스터 헌터 4, 크래프토피아, 함대 컬렉션, 포켓몬 고(Go) 등을 선행 기술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닌텐도의 특허 출원 ‘2024-031879’는 최종적으로 기각 처리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수적 특허가 아닌, 닌텐도가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중심에 있는 두 특허 사이에 위치한 핵심 출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닌텐도가 소송에 인용한 또 다른 특허 ‘JP7505852’와 ‘JP7545191’도 동일한 기술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월 22일 자로 닌텐도는 통보받은 거부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한다. 대응 방법으로는 ▲청구항을 수정해 재심사 요청 ▲심사관 판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종 거부 시 항소 절차 개시 등이 있다. 만약 항소가 이어질 경우, 관련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2024년 9월 18일 일본 닌텐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포켓몬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