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가 도로 안전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국가 표준 개정안을 공개했다(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중국 공안부가 도로 안전 강화를 목표로 승용차 가속 성능, 전기차 안전 장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검증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 표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승용차가 시동을 켜고 기본 주행 모드로 출발할 때 100km/h 가속 성능이 최소 5초 이상으로 설정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과도한 가속 성능을 둘러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초안은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으로 명명되고 현재 대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해당 초안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출력을 제한하고 경고음을 제공하는 페달 오조작 제한 장치가 의무화되고 비정상적인 속도 변화가 발생하거나 에어백 등이 전개될 경우 전원을 자동 차단해야 하는 기능 탑재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순간 가속성능 제한 및 배터리 안전 규정이 대거 포함됐다(출처: 니오)
이 밖에도 배터리 셀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 감지·기록·경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배터리 열폭주 등 위험 발생 시 실내에 명확한 시청각 경고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6m 이상 전기버스는 배터리 경보 발생 후 최소 5분간 화재·폭발 없이 견딜 수 있는 설계가 필수로 담겨 승객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초안에는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기능을 탑재한 차량은 생체 인증 또는 계정 로그인 등을 통해 운전자가 해당 기능 사용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는 주행보조시스템(ADAS)이 시속 10km 이상에서 작동 중일 경우 ‘손 이탈 감지’와 ‘시선 추적’ 등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운전자 주의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는 운전자 보조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고 최근 전자식 도어 관련 사고 급증에 따른 규정 등을 찾을 수 있다(출처: 바이두)
아울러 해당 초안에는 주행 중 운전자의 주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속도가 10km/h를 넘으면 대시보드 화면에서 영상 재생·게임 기능을 자동 차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최근 중국 내에서 전자식 도어와 관련된 사고가 증가한 점을 반영 모든 탑승자는 두 개 이상의 출구를 통해 탈출 가능해야 하고 모든 도어에는 내외부 기계식 개방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최근 중국 시장에서 샤오미, 지커 등이 출발 가속 성능을 핵심 경쟁력으로 앞세워왔던 만큼, 규정이 시행되면 일부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