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가상의 이미지. 정부가 오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실증 위주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정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선도국과 경쟁 가능한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진입을 목표로 실증 도시 조성,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편 등을 전방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새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반 경제성장 전략의 첫 공식 이행 조치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완성차 업체·운수사업자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핵심은 ‘레벨3 단계 규제 완화(Lv.3 無규제)와 레벨4 기술 선허용·후관리(Lv.4 先허용–後관리)’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처럼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활용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국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량이 투입되며 완성차와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K-자율주행’ 모델이 적용된다. 또한 교통 약자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버스 운영 확대도 추진해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자율주행 AI 고도화를 위해 원본 영상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고 개인 차량에서 수집된 영상은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개발사만 가능했던 임시 운행 허가 범위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 자체 안전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주행도 허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 전용 고성능 GPU 확보와 AI 학습센터 구축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 특히 E2E(End-to-End) 방식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과기정통부가 원천 기술을, 산업부가 상용화 기술을 맡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연구 협력도 지원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도 간소화된다.
또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완전자율주행(Level 4~5) 시대에 대비해 법적 책임 주체를 새롭게 도입한다. 사고 발생 시 민사·형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는 ‘사고책임 TF’를 구성, 현행 법령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업계 간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해 기존 운수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 교통·운송 제도화를 위한 산업 관리 방안을 마련,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행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은 자율주행 산업 구조를 “이제 실증 중심으로 현장 투입” 단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규제를 풀고 테스트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기술 개발은 범부처가 지원하는 형태로 재편된다. 세계 완성차 업계가 레벨3에서 레벨4로 넘어가는 시점에 필요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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