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패턴 추적 어려워 교환 애로"… 소비자 반발
최근 DMB나 MP3 등 휴대폰의 멀티미디어화로 소비전력이 급증하면서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지만, 단말기업체들은 구매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 보증 기한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 복수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배터리의 충전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 배터리의 실사용기간이 6개월이 안됐다며 교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의 보증기한 제한 때문에 교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소모품이다. 따라서 충ㆍ방전이 반복될수록 수명이 줄어든다. 단말기 업체들은 주요 배터리셀 공급업체들이 정한 보증기한에 따라 1년에 200회, 즉 하루 걸러 한번씩 충전하는 꼴로 6개월간 사용시 열화량의 80%가 남아있는 수준으로 교환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소비자들의 사용패턴이나 습관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6개월 보증기간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제조사가 공급하는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많아 단명배터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편의점이나 지하철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의 경우 대부분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과전류를 공급, 배터리 충전 효율을 떨어뜨린다. 과전류는 배터리셀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셀구조를 파괴한다.
때문에 제조사측은 가급적 급속충전을 피하고, 정상적으로 사용시에도 6개월 내에 충전효율이 급속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AS센터를 찾아 교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성훈기자 ho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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