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공유경제의 선두주자로 불리던 '타다'를 결국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1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한 것이다.
이처럼 일사천리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진행되자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는 사라진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타다는 불법이 된다.

이에 따라 타다는 사실상 좌초할 위기에 빠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재웅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으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서 6일에도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같은 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한 바 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마찬가지다.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게재했다.
박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며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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