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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애정남] 매장에서 멜론/지니 음악 틀면 벌금을 내나요?

2020.01.06. 09:58:14
조회 수
3,282
12
댓글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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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영우 기자] 카페나 주점, 헬스장 등의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한층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적절한 음악을 틀어 두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 법적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번에 문의를 주신 enuguxxx님 역시 이를 걱정하고 있으시네요. 보내주신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부 내용 편집).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멜론으로 카페 내에 노래를 계속 틀어 놓고 있는데, 이게 불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도 아니고 엄연히 멜론 유료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혹시나 멜론 말고 CD로 트는 건 괜찮은 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합법, 여럿에게 들려주면 위법 소지

안녕하세요. IT동아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료 음악 서비스(멜론, 지니, 벅스 등)를 이용하거나 CD를 듣는 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나 CD 가격에 이미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어 구매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이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매자 본인에게만 이용이 허락된 것이라는 것이 문제죠.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음악을 들려주는 건 ‘공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불법 다운로드한 음원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유료음악 서비스나 정품 CD 역시 카페나 주점 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 매장이라면 공연권료 없이 이용 가능

다만 이렇게 법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내가 산 음악을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들려주는 것 조차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겠죠.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작권법을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중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자님의 카페가 어느정도 규모인 지는 모르겠으나 그리 크지 않은 곳이라면 지금처럼 음악을 틀어 두어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카페라면 공연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이건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악 서비스 업체가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징수합니다. 물론 이를 무시하고 그냥 공공연히 음악을 트는 점포도 적지 않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장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계속 무시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공연권료는 매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월 몇 만원 정도가 듭니다.


저작권 무료 음원을 다수 제공하는 '공유마당'


만약 공연권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저작권이 소멸한 음원(이를테면 상당수의 클래식 음악), 혹은 저작권자가 무료로 공개한 음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유마당' 같은 사이트에서 이런 음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 외에 '비즈멜론'이나 '샵엔지니’와 같이 매장용 유료 음원 전문 서비스도 있으니 이용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애정남'은 IT제품의 선택, 혹은 사용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독자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PC, 스마트폰, 카메라, AV기기, 액세서리 등 어떤 분야라도 '애정'을 가지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기사화하여 모든 독자들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IT동아 앞으로 메일(pengo@itdonga.com)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채택되면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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