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던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운전자들은 학교 앞 횡단보도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도로교통공단은 들뜬 마음으로 모처럼의 등교를 앞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초등학교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7~2019)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사고는 총 789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사망자는 42명, 부상자는 7852명에 달한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학년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고 등하굣길을 경험하게 되는 1학년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1763명, 22.3%) 했다. 3학년 이하 저학년은 전체 사상자의 62.4%를 차지했다.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월에 발생한 사고 건수 비중이 10.3%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6월에도 9.8%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5월과 6월에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예정된 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시야가 좁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 등이 부족해 차량을 피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는 관심 있는 것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신체적으로도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어린이의 신체 및 행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3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 시설 등의 안전시설물이 확대 설치된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민식이법’ 시행 두 달 만에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진행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주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기준을 높인 ‘민식이법’이 실효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다해야 하고 운전자 뿐 아니라 사고 당사자인 어린이와 어린이의 보호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공단 측은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등교 개학을 앞둔 만큼 운전자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교통안전교육에 공백이 있었던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보행지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기사 ]
▶ 중국 배터리 업체와 손잡은 ‘테슬라’..한국 배터리 업계 ‘초긴장’
▶ 구매차 생산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그 배경은?
▶ 중고차 시세 평균 7% 하락..중고차 시장도 침체 장기화(?)
▶ 벤츠, S클래스 표방하는 럭셔리 SUV ‘GLS’ 출시..가격은?
▶ 폭스바겐, 티록 ‘블랙에디션’ 출시..특징은?
▶ 위장막 씌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전기차 출시하나(?)
▶ 코로나19에 묻혀 의미 퇴색한 미세먼지 대책..해결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