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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구글·애플, 앱 삭제 30일 전 개발자에게 통보하라'

2020.07.14.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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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 서문 (자료: 유럽연합 홈페이지 갈무리)

이제 유럽에서는 구글이나 애플이 모바일 마켓에 올라와 있는 게임을 아무 예고 없이 내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럽연합이 제정한 새 규칙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마켓에서 게임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개발자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본 규칙 23항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마켓에서 내리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게시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해당 조항을 보면 “(마켓 내 어플리케이션 삭제)는 상업적 사용자(어플리케이션 게시자)에게 있어 중요한 정보 손실을 의미하며, 그들에게 부여된 다른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법적/행정 명령에 의한 것이거나 반복적 약관침해, 유럽연합 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본 규칙의 적용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한해서지만, 구글 및 애플이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구글과 애플이 서비스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임의 삭제하더라도, 개발자가 구체적인 삭제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어플리케이션이 마켓에서 갑작스레 삭제된 경우,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영문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다.

유럽연합이 시행한 새 규칙에 따라 유럽에서는 이처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받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해당 규칙이 유럽 외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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