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일부러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검사소에서는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하기도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로 국내에는 총 1800여 곳에 달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로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이 대상이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말도 나왔다. 작년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67.7%인데 반해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무려 82.5%에 달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이번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에 달했다.

또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 시설 장비 인력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15%),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60일까지 업무 정지를,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위반 사항에 따라 검사소의 업무정지와 기술 인력의 직무정지 처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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