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늦게 들어온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어도 운전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권 모씨 상고를 기각했다. 권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권 씨 차량이 먼저 진입했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2심에서는 보행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는 언제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으므로 더 주위를 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다.
2심 재판부는 "차량을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 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신호등 유무, 보행자가 먼저 또는 나중에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 시켜줬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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