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니스트 최근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본 사람은 대인, 대물, 자차, 자손, 책임 등의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상담원에게 이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고, 어떤 항목은 자신이 직접 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운전자들 중에는 각 항목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사고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액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자동차 보험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도록 설계하자.
이 예시는 10년이 넘은 국산 중대형 차량의 일반적인 보험 가 입 내역으로 보통 이런 항목들을 포함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그 중 ‘대물 배상’은 한도를 운전자가 설정해야 하는데, 최근 고가의 수입차가 많아지면서 이런 차들과 사고가 날 경우 피해액도 무척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다나와자동차, 5억원 이상 수입차 화면 -
만약 2억 원에 육박하는 수입 차와 사고가 나서 1억5,000만 원의 수리 견적이 나왔다면, 자신의 과 실 비율이 80%라고 해도 1억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할 때 대물 배상 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했을 경우 부족한 2,000만원은 자신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대물 배상의 한도를 가능한 한 폭넓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기 신체 사고 담보에 가입을 하고 있지만, 1만~2만 원 정도 더 들더라도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을 하면 혜택이 훨씬 유리하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에 대한 치료비는 자기 신체 사고에서 규정한 급수별로 보상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병원비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면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주 고, 후유 장해도 더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IT 기업의 소셜 마케터로 재직 중인 그는 소셜 마케팅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으며 각종 기고를 통한 자동차컬럼니스트 활동과 함께 자동차 전문 블로그 '거꾸로보는백미러'를 운영해오고 있다.
저서 :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소셜 마케팅, 다함께 차차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