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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휘젓고 다니는 '킥라니' 두고 볼일 아니다

2020.08.13. 1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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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군포 IC 진입도로 직전, 전동 킥보드가 앞질러 갔다.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을 보고 놀란 듯 멈췄고 아주 느리게 역주행을 하며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 갔다는 점이다. 고속도로라는 것을 모르고 달렸던 모양이다. 이 곳 IC에는 고속도로고 따라서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기는 했지만 가로수에 가려 있거나 굽은 길을 돌고 나서야 보인다. 자동차와 다르게 시선이 바닥으로 가는 킥보드나 자전거, 이륜차는 사전에 도로 정보를 알지 못하면 가서는 안될 길로 들어 서기가 쉽상이다. 

전동 킥보드를 '킥라니'로 부르는 것은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를 놀라게 해서다. 개인 소유 그리고 공유 킥보드 사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는 급증했다. 2017년 117건이었던 킥보드 사고는 2019년 447건으로 늘었다. 킥보드 사용자가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고 자동차에 치인 킥보드 사용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장마가 한창인 때, 서울 올림픽 대로에서 헬멧과 같은 안전장구를 전혀 갖추지 않는 전동 킥보드가 포착돼 3000만 운전자가 공분하는 일도 있었다.

문제는 킥보드 증가에 따른 안전 사고 우려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전무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확인이 가능한 전동 킥보드 대수만 1만7000여대 일뿐 실제로는 10만대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이동수단(PM)이 오는 2022년 20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은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다.

정작 중요한 안전 규제는 일반 이륜차와 같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 한 것이 전부다. 이륜차도 킥보드와 같이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된 개인 이동수단이지만 배기량에 따라 일정 수준 공부를 하고 시험을 거쳐 면허 취득 과정을 거친 다는 점, 운전이 허용되는 연령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제가 달라야 하는 이유다. 우선은 자전거 도로가 없는 일반 도로나 차로 규모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륜차와 같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면 어디든 달릴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전동 킥보드 사용 가능 연령대를 중학생 정도로 완화하면서 도로 이용에 규제를 두지 않은 것은 다양한 형태로 심각한 사고와 연결될 수 있다. 안전장구 미 착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도로나 대학가 주변에서 기본 안전 장구인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너무 자주 눈에 띄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용자는 그래야 하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초등학교 등굣길 자전거를 탄 어린이 가운데 헬멧과 같은 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도 많지 않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륜차와 같이 신고제나 등록제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소유자를 가려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없는 도로, 일방통행 도로, 심지어 공원이나 대형 마트 안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제지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 지하철 역 입구와 같이 보행자가 많은 곳, 도로에 아무렇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도 자주 눈에 띈다.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아 처벌된 사례는 없다. 

사고가 났을 때 대책도 전무하다. 해당하는 보험 상품이 아직 완벽하지 못해 사고를 내고 사고를 당해도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전동 킥보드를 등록이나 신고제로 강화하고 적어도 책임보상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륜차와 같은 자동차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관리법이 규정한 최소 안전장치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야간에 후부 반사판이 달린 전동 킥보드를 보는 일도 쉽지 않다. 무법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는 킥라니보다 위험해졌다. 

안전 시설도 늘려야 한다. 전동 킥보드나 이륜차가 들어서지 말아야 할 곳에 좀 더 쉽게 진입 금지 표지판을 알아 챌 수 있도록 위치와 크기, 이륜차만 표시된 내용도 고쳐야 한다. 이용자 상당수는 전동 킥보드가 이륜차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유업계가 요구해 온 자전거 도로 통행, 면허 규제 완화보다 더 시급한 것들을 정부가 놓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 처럼 전통 킥보드가 도심 도로를 헤집고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느닷없이 나타나는 킥라니 때문에 식은 땀을 흘리고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시키고 빠르게 달리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다 보면 조만간 '고라니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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