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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까지 침투한 공유 킥보드··· 13세 이상 탑승에도 청소년 보호는 뒷전?

2020.10.30. 0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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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남시현 기자] 지난 7월 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요약하자면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전동 킥보드도 차량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도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주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들의 활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신규 유입을 비롯한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에 따른 명암도 뒤따르고 있다. 지난 24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A(17)군과 함께 탑승한 B(17)양이 C(60대)씨가 몰던 택시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A군과 B양 모두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A군은 27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이나 과실 여부로 인한 논쟁보다 더욱 우려되는 건,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가 굳어진다는 점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시작부터 안전과 거리가 멀고 앞으로도 그렇다

스쿨존 내 자전거도로에 원동기장치의 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없다. 출처=IT동아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입 초기부터 안전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로 충전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칭하는 말로, 전동 휠이나 스탠딩 미니 세그웨이 형태로 시작됐다. 초창기 제품은 조종이 어려워 대중적이지 못했으나, 차츰 쉽고 누구나 적응할 수 있는 킥보드 형태로 진화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안전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쉽게 빌리거나 휴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핼멧 착용률은 매우 낮은데, 사용자가 레버만 당겨도 바로 20~25km/h의 속력이 난다. 게다가 바퀴가 작고 조향장치가 불안정해 자전거보다 조종도 어렵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헬멧 착용도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에 의해 인도로는 통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음주운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횡단보도에서의 추돌 사고, 역주행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17~2019년도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사고 추이. 출처=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관련 사고 구급통계에 따르면, 자전거의 경우 전체 23,691건의 출동 중 사람과의 충돌이 6.6%를 차지한 반면. 전동 킥보드의 출동 건수는 247건에 불과하지만 63건이 차량과의 충돌, 6.6%가 사람과의 충돌이었다. 통계적으로 전동킥보드의 모집단이 적기 때문에 사고 사례의 절대량도 적지만, 비율로 봤을 땐 차량과의 충돌이 훨씬 높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와 차량의 충돌사고가 18년 대비 19년도에 158%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자전거도로 통행은 물론, 13살 이상 청소년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닐 수 있으니 그만큼 시장 확대에 따른 사고율 증가도 예견된 상황이다.

시장의 성장은 바람직하지만, 스쿨존 배치는 전혀 다른 주제

스마트 모빌리티가 4차 산업혁명의 교통 혁명을 일으킬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정부의 규제 개혁과 기업의 도전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있을 때나 가능한 소리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해 헬멧 착용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통행하고, 인도를 자전거로 누비는 행동도 쉽게 볼 수 있다. 기초적인 안전교육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훨씬 사고 위험이 높은 전동 킥보드가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 상의 전동 킥보드는 밤 새 전동 킥보드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스쿨존에 가져다놓은 것이다. 출처=IT동아

문제는 정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까지 개정하면서 스쿨존 내 사고 발생에 각별히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쿨존 내 전동킥보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밀집된 구역인 스쿨존에 킥보드 대여섯대를 구비해놓고, 처음 이용자에게는 10분 무료 쿠폰까지 제공하며 학생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을 권유한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는 마당에, 훨씬 위험한 전동 킥보드가 스쿨존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디든 설치해도 학생들이 탈 수 있는 만큼, 꼭 스쿨존에 배치된 것만 놓고 문제 삼을 순 없다. 반대로 굳이 스쿨존에 배치할 이유도 없다. 노원구 C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걸어서 집까지의 거리가 10~15분 정도 걸린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 앞에 킥보드가 있으면 재미로라도 타보고픈 생각이 크다”라고 말했다. 만약 QR코드 입력으로 바로 다운로드받고, 처음 10분을 무료로 탈 수 있으면 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소한 한번은 타보고 생각할 것”이라 대답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유망 사업인건 사실이지만, 사고 위험이 높다고 예상되는 지역 만큼에 대해서는 자중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출처=IT동아

앞서 6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제목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였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스마트모빌리티를 탈 수 있게 됐고, 사업자 역시 더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은 하굣길에 처음 보는 브랜드 킥보드의 QR코드를 눌러 10분가량 무료로 전동 킥보드로 도로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왜 뻔히 벌어질 일들을 막지 못했는지, 그때가서 후회하면 늦을 것이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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