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한만혁 기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7월 21일부터 시작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계 경제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지급하는 소비 지원금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의 경우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 인천, 경기,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 원을 더 지원한다. 2차 지원금은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신청 및 수령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한다. 단 주민등록상에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1차 신청 및 지급일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며,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단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끝자리가 1, 6이면 7월 21일(월), 끝자리가 2, 7이면 7월 22일(화), 끝자리가 3, 8이면 7월 23일(수), 끝자리가 4, 9면 7월 24일(목), 끝자리가 5, 0이면 7월 25일(금)에 신청할 수 있다. 7월 26일(토)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신청 기한인 9월 12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급 신청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본인 명의의 카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카드나 법인카드로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한 번 신청한 경우 취소나 카드사 변경은 불가능하다.
7월 21일 현재 지역사랑상품권과 카드사 앱에서는 별도 배너나 팝업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실행한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배너나 팝업창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누른 후 휴대폰 번호나 카드 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완료된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때도 본인 명의의 카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말이나 영업시간 외에는 신청할 수 없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방문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유선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접수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날 지급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고 카드사에 따라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가맹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판매점,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사용 가능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 2차 지원금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 또는 지자체로 환수된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