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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1스푼] 내 택배 확인 방법, 분실 시 보상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1.06.09. 1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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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되고 택배, 활성화가 되어있는 만큼 서비스도 발달 되어있는데요.

내 택배는 어디쯤 와있는지에 대한 확인 방법과 분실 시 보상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내 택배의 위치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택배회사 홈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등기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운송장 번호없이도 물품위치 조회할 수 있나요?

A. 운송장 번호나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당 택배회사 고객센터를 이용해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 등으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재시 택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택배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택배 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을 시에는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Q. 운송물 분실 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분실 사실을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부 분실의 경우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택배 회사에 분실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가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사실 확인 및 책인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해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을 햇다면 수령인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택배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Q.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달 지연 경우 택배요금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손해배상액은 '초과일수x택배요금x50%' 이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영/dailypop@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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