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이 인터넷 통신판매회사가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소비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면 소비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인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응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 글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소비자분들이 모 통신판매회시에 기망당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인디안 착탈 점퍼의 핸드폰결제시 주문취손를 하면 약 1~2이면 일반적으로 취소가 되는 사항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통신판매회사는 즉시 취소 불가히고 2025.10.17(금). 24:00까지 답변드리겠다 말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왜 해드폰결제 주문 사항은 즉시 취소가 가능함에도 귀사는 오랜기간 동안(7일) 시간이 소요되는가 질의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 고지하몄습니다.
모 통신판매회사 직원은 회사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억서 저의 피해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 상품을 주문하면 똥신판매회시가 나타삽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피해를 당하신다면 어떠한ㅈ기분이신지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갓하는 피해사례는 이 건 인디안 착탈점퍼는 인터넷ㅈ광고에 옷 가격이 68,996원이었고 저는 당연히 이를 믿고 비용 지불을 핸드폰결제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문 상품에 대한 비몽처리를 하고 내역서를 보니 옷 가격으로 74,189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는 상품광고에 표시된 금액보다 5193원이 더 지불된 내용이였습니다.
000 통신판매회사는 상품값이 저령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서 실제 비용지불은 악 5193원을 더 받는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댜.
저와 같이 인터넷 통신판매사가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소비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적이익을
저는 2025.10.12. 00:14분경 인디안 라이너 찰탁 점펴 다크 와인 95사이즈 1점을 신청하였고, 이후 타크 와인 색상이 너무 위두운 색상이여서 네이비 색상으로 교환하려 하였으나 네이비 색상은 품절로 인하여 교환이 불가능하여, 즉시 주문 이후 2분 후 2025.10.12. 00:16분에 주문취소를 하였으나 0 0 0 통신판매사는 고객센터 창에 상품 준비 중 표시를 하고 주문취소 창을 폐쇄하여 소비자인 저의 주문 취소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더욱이 위 통신판매사는 토, 일, 공후일에는 배송 제외한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도 위 배송불가 시간까지는 주문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임에도 위 통신판매사는 주문취소를 막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타 통신판매사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주문취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소비자인 저는 위 통신판매사의 부당한 조치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없었으면 합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유사 피해 사례가 없었으면 하여 저의 피해사례를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위 통신판매사의 직원분이 조금전 즉 2025.10. 오전 11:40분경. 0 0 0 통신판매회사 직원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이 건 주문취소 2025.10.17(금). 24:00까지 0 0 0 통신판매회사와 물품판매회사간에 쌍방 협의한 이후에 답변을 주겠다 전화하였습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