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을 거쳐 입국한 모든 학생은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 중지 조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학생증 권한을 중지해 학교 강의동·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등교 중지 기간 동안 출석은 인정된다는군요.
이 기간 동안 대학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1인1실 기숙사를 배정하고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자취 중인 학생에게는 외출을 자제시키고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도록
안내한다는군요
이를 둘러싸고 중국을 거쳐 입국한 유학생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출 자제를 권고하지만 중국에서 입국하는 것만으로는 강제 자가 격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
이다.
사실상 7만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의 외출 자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과 기숙사 수용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의 불안감은 가중되는 상황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