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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받고 구매 안하는 경우 패널티가 강력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IP
2020.03.22. 10:42:11
조회 수
910
13
댓글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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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자는 결제 페이지 생성 후 3일 동안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회원님께 기회가 주어집니다.


 ▷ 최대 3명까지 구매 기회가 주어지며 해당 낙찰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낙찰가격이 동일할 경우, 댓글을 먼저 단 회원님께 구매 기회가 주어집니다.


▷ 2회 이상 입찰한 경우, 입찰가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가 경매품이 배송 완료되었음에도 변심에 의한 환불 또는 배송 전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회원의 낙찰 기회를 박탈시킨 페널티로 다나와 포인트 1,000점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패널티 부분이 되게 애매하게 써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송 전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라고 써있는데


이게 구매를 했다가(결제도 했다가) 배송시작 전에 취소하는 경우만 말하는건지,


구매까진 아니고 낙찰은 받았지만 구매를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건지


애매하단 말이죠.




게다가 이게 '삭감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어서


강제로 패널티를 부과하는것도 아니고, 패널티 부과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조항이란 말입니다.





낙찰은 받아놓고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많아요.


이럴거면 3순위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사람도 계속해서 구매가능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낙찰 포기시 2000점씩 삭감해야죠.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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