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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 포장지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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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20:10:32
조회 수
782
17
댓글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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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esns/222007087126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음

① '묶음 포장'은 가능하고 '묶음 할인'은 불가능?

⇒ '재포장 금지'가 시행되어도 국민들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만 줄이는 것임

*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불필요하게 포장(육면 전체를 비닐 등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

⇒ 1+1 등의 묶음 할인 판촉은 △매대에 안내 문구 표시(예 : 맥주 5개 만원, 2+1 할인 등) △띠지, 십자형 띠 등으로 묶어도 가능

⇒ 아울러, 라면 5개 들이 번들 묶음 할인 제품은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제품(종합제품 성격)이므로 재포장이 아님

②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과자 등)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것도 불가능?

⇒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되어 생산되는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나, 당초 낱개 판매되어 온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는 금지

* 명절 선물세트 등은 현행과 같이 판매 가능

③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업체는 예외로 업체간 역차별?

⇒ 예외로 한 바 없으며,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재포장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음

④ 환경부 친환경 유도한다며 '묶어 팔아도 정상가 받아라'?

⇒ 공장에서 생산되어 출시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음

⇒ 1+1 등의 기획 판촉 時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님

※ 낱개 여러 개를 동시에, 또는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 가능





또한번  기레기한테 낚였네여 ,-,-;;


어제 관련기사에 자칭 벌레등이 너무 몰려왔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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