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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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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0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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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PC방 흡연실에서 담배 100여개비를 한꺼번에 피우던 20대가 

경찰에 입건되었다는군요.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 중이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 행위가 유튜브에 게시할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 목적인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군요.


20대 남성 A씨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울산 한 PC방 흡연실에서 담배 7갑을 뜯었으며 그는 담배 

100여개비에 불을 붙여 양손으로 쥐고 흡연하거나 불붙은 담배들을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불이 난 것처럼 연기가 심하게 나는 것을 본 업주가 A씨에게 행위를 만류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는군요.


아무리 유튜브 촬영을 하다고 해도 남의 영업점에서 저러는건 아니지 않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94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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