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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안좋은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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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20:27:41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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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05년에 구입해서 16년째 임대중인데..

임차인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니....

배관이 동파가 되서 배관공사를 해야 하는데...

4백만원이나 든다는군요...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들어나서 어느정도 보상이 될것 같은데...금액이 너무 커서 연락했다네요....

설명을 잘 못해서...어떤 상황인지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니 오늘 가게문 안열었네요...

10여년전에도 동파때문에 바깥배관 보온처리 공사한후 10여년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가게 문 닫는 날이 많아져서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배관이 동파된게 아닌가 추측되네요...

오늘도 나가보니 일요일이라 우리건물 옆앞뒤로

다른 가게들은 장사 잘 되는데..

우리건물만 문 닫아있더라구요...

역세권 먹자골목이라 코로나에도 어느정도는 손님 꾸준히 있어요...

임차인은 절반쯤 부담해주길 원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중이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동파는 1차적으로 점유자(임차인) 책임인데...상호 협의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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