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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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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6:21:14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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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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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이랍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가능.

면허증 없이 타면 최소 2만원부터 벌금 시작...

 아허 유튜브, "연합뉴스TV"
 아허 유튜브, '연합뉴스TV'
 
 
 
 
13일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벌금

13일부터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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