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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는데도 두 분이 안전모도 없이 타고 다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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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01:15:53
조회 수
885
11
댓글 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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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는 10만원의 법칙금이 부여되죠.


거기에 안전모도 착용해야 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해 탑승하거나 13세 미만 운전 시에 보호자에게 과태료나 법칙금이 부과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보니 안전모도 없이 두 분이서 함께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이거 무척 위험한건데 말이죠.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는데 과연 이런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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