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낯선 단어지만 다들 아시는 방향 지시등(일명 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 등을 하면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입니다 (범칙금 3만원입니다 / 벌점은 없습니다 / 납부해봐서 압니다 T.T)
누군가의 신고(블박)나 단속(경찰)으로 범칙금 내지 마시고 방향 지시등 꼭 켜고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