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zum.com/articles/68643925?cm=share_link&r=3&thumb=1&tm=1623134066991
정리하면 호텔방에서 7세 여아 사망. 부검결과 타인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 소견. 친부 휴대폰에서 딸을 죽일꺼라는 메세지 내용 발견. 남자는 중국인으로 한국으로 딸과 함께 여행목적 입국.
호텔방에 다른 출입자 없음.
1심 22년 선고. 2심/대법원 직접증거 없으니 무죄.
이정도면 다들 한국에 입국해서 살인계획을 실행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