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솜방망이 처벌 억울함 호소
'229km 음주 과속' 두 아이 엄마 사망.."징역 4년, 개보다 못한 죽음"
무슨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족들이 “개보다도 못한 죽음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 북항터널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고 당시 사망한 피해자 A씨(41)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제한속도 100㎞ 구간에서 229㎞ 음주 과속으로 12살·4살 두 아이를 둔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5~6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 아니냐”며 “반려견을 죽여도 3년 형이 떨어지는데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했다.
청원인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망자의 친정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해 오늘도 법과 국민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고 했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