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실명계좌 제휴 관계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인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네요.
이 룰은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으로 코인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우리나라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들이 이 룰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은행들이 자사의 계좌를 통한 자금거래 추적에 한계가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전을 막아 달라고 요구한거 같습니다.
즉,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 달라는 요구를 한거라 거래소간에 코인 직접 거래에 따른 추적이 어려운 부분을 막아 달라는 이야기인건데, 그러면 거래소간 이전을 하려면 일단 코인을 원화로 바꾸어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다시 사야하는 상황이라 코인 투자자는 관련 수수료가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거죠.
그리고 어디서 뭘 얼마나 팔고, 어디서 뭘 얼마나 샀는지 추적이 되는거구요.
앞으로 농협외에 다른 은행들도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각 코인거래소에 실명계좌 제휴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요구들을 할테니 이게 어떤 내용으로들 요구하느냐에 따라 코인거래소의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