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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 영화 '아저씨' 중학생에게 '노동교화형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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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1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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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북한에서 한국영화보면 중형에 처한다는군요.

한국 영화 '아저씨'를 단 5분 동안 시청한 북한의 한 중학생이 징역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 NK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일 혜산시 모 중학교 학생 A군(14)이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기 시작한 지 5분 만에 단속에 걸려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데일리 NK는 "미성년자인 A군에게 성인과 같은 처벌 수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한국 콘텐츠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사실을 인지한 북한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A군의 부모 역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법엔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해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매체는 A군의 부모가 단순 벌금형이 아닌 추방, 혹은 정치법 수용소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면 혈통이 문제라는 판단으로 부모까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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