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height="1" width="1" style="display:none" src="https://www.facebook.com/tr?id=1390824249408914&amp;ev=PageView&amp;noscript=1"> 법원, 서울시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엇갈린 판결 : 다나와 DPG는 내맘을 디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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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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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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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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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긴급하게 속보 형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3000㎡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일부 인용 판결에 따른 효력정지가 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효정정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거라 서울시에만 해당하고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과는 달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다른 곳에서 제기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방역패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기본권이 제한되는건 맞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필수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에서요.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서로 다른 취지의 판결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봐야하는건지, 또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건지 난감해지는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째거나 이런 엇갈린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숨을 돌린거 같지만, 서울시가 문제네요.


그리고 아까 이 글 올릴 때 밑에 하늘초록이조아님께 댓글도 달아 주셨지만 제가 급한 속보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분께서 관련 내용의 글 올린거 미처 확인 안하고 일단 글 부터 올려 중복글을 남기게 된 점과 그로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건이라도 좀더 확인하고 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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