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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부터 텀블러 없이 커피나 음료 구매 시 200~500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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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1:19:55
조회 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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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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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등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200~500원 정도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여의치는 매번 일회용 컵을 챙겨서 반납하고 보증금 챙기시기가 만만치는 않으실거 같아서 커피 드시는 것도 앞으로 더 부담이 되시겠네요.


이거 이러다 폐지와 폐 박스 모으러 다니시는 어르신들 앞으로 쓰레기통 같은데서 일회용 컵 뒤지시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거 모아 반납하면 꽤 돈이 될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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