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적용되는 알뜰교통카드 교통비 절약 꿀팁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으로
청년증의 경우 최대 2만8천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층 기준은 만 19∼39세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 청년층(신설/월 상한)
- 2천원 미만: ~350원(15,400원)
- 2천원~3천원: ~500원(22,000원)
- 3천원 이상: ~650원(28,600원)
◆ 저소득층(상향/월 상한)
- 2천원 미만: 350원→500원(22,000원)
- 2천원~3천원: 500원→700원(30,800원)
- 3천원 이상: 650원→900원(39,600원)
·보행·자전거 이동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
·지급 조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