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1월 23일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 차량이 3월 7일 차량보험 만기입니다.
3월 8일부터 무보험인데 운행은 안해도 보험이 들지 않은 상태라 벌금이 과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내로 명의 이전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3월 15일쯤에 제가 상속을 받기로 하고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3월 7일 고인 명의 보험 만료 이후에 3월 8일부터 제가 아버지 차량 상속받아 명의 이전을
하기까지의 무보험 기간에 대한 벌금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고인 사망후 3개월이라는 기간이라
운행만 하지 않으면 무보험에 대한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