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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받고 낸 제세공과금 돌려받으세요~

IP
2023.05.08. 23:38:44
조회 수
609
17
댓글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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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상 짜리 경품받고

제세공과금 납부하신 분들 

5월 종합과세신고기간에 신고하시고 낸 세금 전부 혹은 일부 돌려받으세요~

(5년치 까지 받을 수 있음)


보통 제세공과금을 경품가의 22%(국세청 20%, 지방세 2%)를 납부하게 되는데

본인 소득수준(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기준)에 따라서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 받을수 있어요.


홈택스 홈피에 가서 (비회원도 가능. 이때 공인인증서 혹은 기타 확인증 필요)

자기 주민번호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중 조회를 하면 자료가 뜨는데

이때 경품받을때 낸 세금에 대한 자료도 뜹니다.(안뜨면 이벤트 업체가 신고안한거 ㄷ)

본인의 신고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미 납부된 세금을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어요.

혹은 없거나? ㅋ


국세청에서 20% 부과한 것과

지방세로 2% 부과한것을 각각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정기신고), 소득종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홈택스에서 국세청꺼 신고하면 바로 지방꺼 연결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접수 및 신청한 후 6~7월중으로 환급받을 은행계좌(신고할때 입력)로 준다고 하네요.


본인 소득이 많거나 혹은 받은 경품액수가 좀?크면 일부환급,

소득이 없고 경품받은 액수가 비교적? 적으면 전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경품 받은거 접수 및 신고했는데 꽤 많이? 돌려주네요 ㄷㄷ

(참고로 돌려받을수 있으면 -(마이너스)액수로 뜹니다. 마이너스 없으면 더내야하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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