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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안영미는 현재로서는 원정출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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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3. 21:19:36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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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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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이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임신한) 어머니가

 <자녀의 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출국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원정출산으로 볼 수 있다.


원정출산 제외자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의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2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원정출산에서 제외된다. 


미국에서  출산하더라도

만 18세 3월말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군에 입대해야 한다.  

신고기간을 단하루라도 넘기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이때 국적이탈을안하면 병역의무를 수행후에

국적이탈을할수있다


안영미를 원정출산자로 볼 수 있을까. 국적법 및 법무부, 

병무청 답변을 종합할 때, 원정출산으로 보기 어렵다. 

남편이 2년 이상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만 18세 3월말까지 국적을 이탈를 하게되면

원정출산으로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꼴이되니

그때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수없고

안영미는 한국에서 생활을 힘들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원정출산으로 볼수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남편이 미국에서 근무한다고하지만

미국에서 출산하고 

산호조리를 하기는 쉽지않다

미국에도 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원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비용도 엄청비싸다

돈이 많아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할수없지만

남편곁에서 안영미씨가

출산을 원하는것알지만

우리나라의 산모들 대부분이

친정부모의 케어로 출산하는게

일반적이다 

친정엄마가 산모옆에 있고 없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아무리 친한 시부모라도

딸을 케어할수있는건

친정엄마만큼 좋은존재는 없다

남편이 옆에 있어서 산모가

안정감을 가진다

그건 잘모르겠네요

저도 누나둘이나 있고

조카가 4명이나있지만

전부 친정엄마인 저의

어머니가 다 해주었습니다

친정부모이기에 투정도 부리고

먹을것도 해달라고하고

다 받아주는데 시부모님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출산할때 친정에가서

하는게 산모입장에서는

가장편합니다

일반적인 산모일경우에

대부분 이걸 가장선호합니다


남편을 생각하는것도 좋지만

자신의 친정부모도 생각하는게

자식으로서 바른생각이다

친정부모도 같이 미국으로 가는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다시한번 생각해볼문제이다


개인의 사정이니 뭐라고할수가 없는것이고

나중에 후속조치를 잘해서 

논란이안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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